폭우로 숨진 8세 조롱한 회원 2명 벌금형[밤놀 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50)씨에게 벌금 각각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5시25분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폭우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와 가족을 모욕하는 게시물을 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베 게시판에 ‘폭우로 실종된 8살 어린이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을 올리며 ‘갓 잡은 홍어새-끼만 사용하는 유명한 오뎅탕 맛집’이라는 글을 올렸다. B씨는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직장 사무실에서 보배드림 사이트에 접속해 침수 피해를 입은 광주의 추모관 사진과 함께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 ‘밥 한 그릇 뚝딱’이라는 글을 남겼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