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이른바
'깡'(할인매매) 등 부정유통에 일부 시장 상인회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상인회는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30
일 중소벤처기업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참여한 국무조정실 점검단의 조사 결과, 상인회가 관여한 다수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환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2017
년부터
2020
년까지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곳은 모두
36
곳이다. 이 중 시장 상인회가 관여한 사례는 총
17
건으로, 이 가운데 코로나
19
(
COVID-19
)로 상품권 발행이 확대된 지난해에 적발된 곳만
13
건에 달했다.
A시장 상인회의 경우
2018
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302
억원(이하 추정액 기준) 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상품권 미가맹점을 통해 불법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시장 상인회 역시 해당 시장에 소속된 상품권 가맹점 명의로 1억
7000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환전해 차익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상인회들은 이 같은 상품권 불법유통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내부 회식 등을 위한 경비로 지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가
2009
년부터 발행한 상품권이다. 전통시장 등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09
년
200
억원에서 △
2016
년 1조
80
억원 △
2017
년 1조
2850
억원 △
2018
년 1조
5016
억원 △
2019
년 2조
74
억원을 거쳐 지난해 4조
487
억원에 달했다. 동시에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도
2018
년
31
건에서
2019
년
42
건,
2020
년에는
153
건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온누리상품권 가운데 전자상품권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지류상품권은 불법 할인매매를 해도 당국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중기부는 지류상품권의 '깜깜이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유통모니터링시스템(
FDS
)을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상품권을 불법 할인한 가맹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진공도 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환전대행업무 현장계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 대책 없이는 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근절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고, 거래 투명성이 높은 전자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의원은 "전자상품권에 대한 연도별 목표를 세우고 부정유통에 가담한 가맹점명을 공시하는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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